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6296 선고일 2019.12.27

(전심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법원-2019-두-56296(2019.12.27) 원 고 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1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