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납세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가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 거부한 경우 주소지에 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6111 선고일 2020.01.30

(원심요지)납세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함

사 건 2019두56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OO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11094 판결 판 결 선 고 2020.01.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