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6005 선고일 2020.01.30

(원심요지)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사 건 2019두560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