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9두55996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1145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1. 0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