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5897 선고일 2020.02.06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음

사 건 2019두558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