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주택'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 함
소득세법상 '주택'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 함
사 건 2019두55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20. 2. 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