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쟁점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5286 선고일 2020.01.16

쟁점 과세기간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종합소득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01.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