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심리불속행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3372 선고일 2020.01.16

원고가 매입처 직원계좌에 송금한 것은 주류 매입대금으로 보이고,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을 기초로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9-두-5337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8-누-5100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