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입처 직원계좌에 송금한 것은 주류 매입대금으로 보이고,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을 기초로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매입처 직원계좌에 송금한 것은 주류 매입대금으로 보이고,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을 기초로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9-두-5337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8-누-5100 판 결 선 고 2020.01.16.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