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