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2812 선고일 2020.01.16

(원심요지)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 건 2019두52812 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 20839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