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2010 선고일 2020.01.0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