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심 요지)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 건 2019두51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외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9누36980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2. 2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