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1161 선고일 2019.12.13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