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1086 선고일 2019.12.27

(심리불속행)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 2019두51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12.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