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BB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을 BBB으로부터 차용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률상 배우자가 될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고 할 것임
원고와 BB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을 BBB으로부터 차용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률상 배우자가 될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고 할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