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원심요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사 건 2019두5032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재누1001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