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9두50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누209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2. 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