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0090 선고일 2019.11.28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변경ㆍ확정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사 건 2019두50090 부가세부당이득반환 원고, 상고인 A, 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누5346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 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28.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