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