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9946 선고일 2019.11.28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사 건 2019두499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8.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