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심리불속행)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사 건 대법원2019두496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임00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8누23206 판 결 선 고
2019. 11.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