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가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9두484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인 AAA 피고, 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07.10 선고 2019누34038 판결 판 결 선 고 2019.09.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