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8455 선고일 2019.09.25

원고가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9두484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인 AAA 피고, 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07.10 선고 2019누34038 판결 판 결 선 고 2019.09.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