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조정에 의한 소유권이 환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8387 선고일 2019.10.31

(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