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상품의 단순 중개인 거래알선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7926 선고일 2019.10.31

(원심 요지)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하는 등 거래형태로 보아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인정한 송금대행과 유사한 거래이고 이윤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적은 점, 택배거래의 형태로 보아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