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하는 등 거래형태로 보아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인정한 송금대행과 유사한 거래이고 이윤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적은 점, 택배거래의 형태로 보아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심 요지)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하는 등 거래형태로 보아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인정한 송금대행과 유사한 거래이고 이윤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적은 점, 택배거래의 형태로 보아 부과처분은 위법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