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제조세

(심리불속행)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7131 선고일 2019.11.14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사 건 2019-두-471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AA 엘엘씨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9누10081 판결 판 결 선 고 2019.1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