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심리불속행)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사 건 대법원2019두4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누22852 판 결 선 고
2019. 10. 3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