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 가액이라고 하나, 고액의 대여금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에 차용증도 없고, 원고가 이혼위자료로 고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증빙도 없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원심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 가액이라고 하나, 고액의 대여금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에 차용증도 없고, 원고가 이혼위자료로 고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증빙도 없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두45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누6914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0. 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