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되는 것은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되는 것은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두456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06. 21. 선고 2018누72255 판결 판 결 선 고 2019.10.3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