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원심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사 건 2019두44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8누54998 판결 판 결 선 고 2019.10.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