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4569 선고일 2019.10.17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사 건 2019두445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한현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7.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잉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