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3887 선고일 2019.08.29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9두4388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인 AAA 외 4명 피고, 상고인 DD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05.23 선고 2018누66311 판결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