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선과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선과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
사 건 2019두43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8.29. 판 결 선 고 2019.08.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