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3511 선고일 2019.08.29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선과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

사 건 2019두43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8.29.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