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사 건 대법원2019두432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2018누23947 판결 판 결 선 고 2019.08.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