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원이 취득가액이고, 그 변제증거로서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원심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원이 취득가액이고, 그 변제증거로서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