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1683 선고일 2019.09.23

(원심 요지) 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