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1300 선고일 2019.08.14

(원심요지)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두41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누71788 판결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