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함
(원심요지)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함
사 건 2019두4115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누67222 판결 판 결 선 고 2019.09.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