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심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9두40567 종합소득세이자소득부과처분무효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7.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