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0314 선고일 2019.08.12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법원-2019-두-40314(2019.08.12.)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88543 판결 판 결 선 고 2019.08.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