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