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송달할 장소가 여러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하여 각 2회 이상 방문하여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원심요지) 송달할 장소가 여러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하여 각 2회 이상 방문하여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사 건 2019두39154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누5960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