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9086 선고일 2019.07.25

(심리불속행)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두39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