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