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에 대해 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에 대해 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9두384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제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6. 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자인 OO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의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