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일부와 재산세 일부를 납부한 점, 이 사건 토지 경락 시 배당금 수령자가 명의신탁자라 추정되는 자인 점,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는 점 등으로 명의신탁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
매매대금 일부와 재산세 일부를 납부한 점, 이 사건 토지 경락 시 배당금 수령자가 명의신탁자라 추정되는 자인 점,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는 점 등으로 명의신탁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9두38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동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누3565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7.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