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8205 선고일 2019.07.11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사 건 대법원-2019-두-38205(2019.7.11) 원고, 상고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xxx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2019.3.2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7.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