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