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7691 선고일 2019.06.27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사 건 대법원-2019-두-37691(2019.6.27) 원고, 상고인 박창숙 피고, 피상고인 xxx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2019.2.2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6.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