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6988 선고일 2019.06.19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사 건 대법원-2019-두-36988(2019.6.19) 원고, 상고인 안재정 피고, 피상고인 xxx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2019.2.2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6.1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