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제조세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6315 선고일 2019.07.01

(원심 요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사 건 대법원 2019두363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KK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9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